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환경 기자인데…" 돈 뜯은 인터넷방송 기자 집유

송고시간2014-08-18 15:5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8일 법규 위반업체 관계자에게 겁을 줘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기자 박모(65)씨와 변모(5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환경단체 소속 인터넷 방송기자로 활동하면서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알게 됐고, 이에 대한 단속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 장면을 촬영해 구청에 신고한 뒤 이에 대한 민원 해결을 미끼로 50만원을 뜯는 등 2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5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