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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지검장 사표수리 '부적절' 논란…검찰 위기감

송고시간2014-08-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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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실수사 이어 검사장 2명 불명예 퇴진

<김수창지검장 사표수리 '부적절' 논란…검찰 위기감> - 1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동호 기자 =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법무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감찰 착수를 잠정 유보한 상황에서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명분으로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꼬리 자르기' 수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유병언 부실 수사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물러난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현직 검사장이 이처럼 황당한 사건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혐의 소명됐나 = 법무부가 김 지검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공연음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목격자가 김 지검장의 얼굴과 옷차림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새로 제시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지검장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분위기였다.

법무부는 특히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언급, 향후 김 지검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을 염두에 뒀다.

김 지검장은 전날 예고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겠다"며 사표 제출을 암시한 바 있다.

◇ '중징계 사안 아니다' 판단 맞나 = 사정이 그렇다 해도 김 지검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유효하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보직을 해임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일 때만 사표 수리가 안 된다"며 "공연음란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해서 사표를 수리하는 데 방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보직 해임이 없어서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을 내야 하는데 김 지검장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속이고 검찰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데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은 결과적으로 섣부른 것일 수 있다.

◇ 검찰 전체 위기로 번질 우려 =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유병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지 불과 20여일 만에 불거진 일이라 검찰 조직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김 지검장이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1과장을 지냈고, 특임검사로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컸다.

경찰 수사에서 김 지검장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표 수리에 '꼬리 자르기' 의혹까지 일면서 검찰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지검장이 면직된 후에는 검사장이 아닌 한 명의 개인으로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에선 검찰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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