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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에 속아 공금 수억원 횡령 40대 경리 구속

송고시간2014-08-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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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결혼하자'는 남성 말에 속아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김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한 식품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회사가 실제 쓴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내야 할 세금 규모를 부풀렸다.

국세청에는 실제 세금을 낸 뒤 회사에는 서류상의 금액을 낸 것처럼 보고하고 차액은 자신이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29회에 걸쳐 총 3억7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회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받은 뒤 실제납부금액란 고쳐 사장에게 보여주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대전에 수억원대의 빌딩을 가진 것처럼 행세, '상가를 구입하는 데 빚을 진게 있다'며 회사로부터 9천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회삿돈 1억1천만원 상당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47)씨가 수십억원대 재력가인 척하며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8억3천만원 상당을 뜯어갔다고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중소기업 경리 직원인 김씨가 거액을 준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살자는 남자의 말에 속아 돈을 주다보니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남성 김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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