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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할증할인제도

송고시간2014-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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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사고점수제) 개선방안 (사고건수제)
할증 【일반적인 기준】
ㆍ사고 1건당 내용별로 0.5점에서
4점까지 부과(1점당 1등급 할증)
ㆍ할증 상한 없음
ㆍ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
부터는 3등급 할증
ㆍ연간 최대 9등급 할증
【물적사고】
ㆍ할증기준금액 이하 : 1건에 한해
할증되지 않음
(2번째 사고부터는 할증)
ㆍ할증기준금액 초과 : 1등급 할증
ㆍ1회 사고 : 50만원 이하 1등
급, 50만원 초과 2등급

ㆍ2회 이후 사고 : 금액과 무관
하게 3등급 할증
【복합사고】
ㆍ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
해서 최대 6등급 할증
ㆍ1건으로 평가해서 2~3등급 할
증(1회 2등급, 2회 이후 3등급)
할인 ㆍ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1등급
할인
ㆍ사고 후 1년간 무사고이면 1등
급 할인

*복합사고 :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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