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할증할인제도
송고시간2014-08-20 12:00
구분 | 현행 (사고점수제) | 개선방안 (사고건수제) |
할증 | 【일반적인 기준】 |
ㆍ사고 1건당 내용별로 0.5점에서 4점까지 부과(1점당 1등급 할증) ㆍ할증 상한 없음 |
ㆍ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 부터는 3등급 할증 ㆍ연간 최대 9등급 할증 |
【물적사고】 |
ㆍ할증기준금액 이하 : 1건에 한해 할증되지 않음 (2번째 사고부터는 할증) ㆍ할증기준금액 초과 : 1등급 할증 |
ㆍ1회 사고 : 50만원 이하 1등 급, 50만원 초과 2등급 ㆍ2회 이후 사고 : 금액과 무관 하게 3등급 할증 |
【복합사고】 |
ㆍ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 해서 최대 6등급 할증 |
ㆍ1건으로 평가해서 2~3등급 할 증(1회 2등급, 2회 이후 3등급) |
할인 | ㆍ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1등급 할인 |
ㆍ사고 후 1년간 무사고이면 1등 급 할인 |
*복합사고 :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8/20 12:00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