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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면 방탄국회' 검찰·야당 치열한 수싸움

송고시간2014-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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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성공 가능성 크지 않고 후폭풍 거셀듯해 고심"선출된 입법자들로서…국민이 지켜보는데…" 검찰 심리전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3명의 신병을 놓고 검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간의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오전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의원들은 2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비해 역효과도 만만치 않아 고민 중이다.

◇ 앞당겨진 '방탄국회' = 이들 의원의 구속영장이 일괄 청구된 지난 19일 밤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한 수 뒤진 셈이 됐다.

검찰은 세 의원을 12∼14일 소환조사한 뒤 일주일 가까이 급변하는 국회 상황을 주시했다. 여야 대치에 따라 19일 회기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까지 최장 열이틀 동안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회기 마지막날 오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극적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다음주 초 소집 가능성이 점쳐졌다. 검찰은 당초 예상보다 불체포특권 해제 기간이 줄어들자 시간을 벌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질 당시 의원총회를 열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방탄국회를 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전날 자정 직전 22일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되면서 검찰에 남은 시간은 이틀로 줄었다.

◇ 강제구인 후폭풍도 무시 못해 = 21일 하루 동안 야당 의원 3명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검찰로서는 필요하면 강제구인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황이 간단하지는 않다.

수사관들을 동원해 당사나 의원회관에 진입하는 장면을 연출할 경우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주장대로 '야당탄압'처럼 비칠 수 있다.

물리적 충돌을 빚을 우려에 비해 실제 구인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강제구인까지 해가며 심사받은 구속영장이 만에 하나 기각될 경우 후폭풍도 감안해야 한다.

검찰은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의원들의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뒤 법원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 신분을 고려하면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곧바로 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구속영장을 받더라도 21일 밤 12시까지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포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검찰은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을 구속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며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자 구인을 시도했다. 당직자들에 가로막힌 검찰은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7일 기한의 구인장을 두 차례 내줬으나 김 최고위원이 계속 나오지 않자 결국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청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검찰은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6일 만에야 그를 구속했다.

◇ "국민이 지켜본다" 의원들 압박 = 여러 난관을 감안하면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더라도 검찰이 강제구인에 선뜻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을 감수할 바에야 방탄국회에 대한 야당 내부의 부담감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분석도 있다.

철도·해운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에 비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방탄국회를 우리는 열지 않겠다"고도 했다.

검찰로서는 이런 '대비효과'와 방탄국회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여론을 이용해 22일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는 데 주력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철도비리 혐의로 이날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여야 의원 4명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일괄적으로 국회에 보내 야당 내 자성 여론을 자극하는 전략도 있다. 그러나 불발될 경우 불구속 기소하거나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게 부담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선출된 입법자들로서 당연히 절차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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