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서 지방선거 관련 돈 돌린 50대 영장
송고시간2014-08-22 10:32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6·4 지방선거 때 부산시 기장군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최씨는 기장군에서 출마한 모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다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해당 후보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홍성률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당 박인대 부산시의원을 비롯한 4∼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장군에 연고를 두고 있어 지방선거 때 이곳에서 광범위한 금품 살포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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