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박인대 부산시의원 돈 제공 혐의 영장 청구(종합)

송고시간2014-08-22 17:1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찰, 박인대 부산시의원 돈 제공 혐의 영장 청구(종합) - 1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소속 박인대(57) 부산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기장군의 50∼60대 여성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각각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내 박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2차례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6·4 지방선거에 기장군에서 출마한 모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유권자 7명에게 8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6·여)씨를 22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 돈이 해당 후보에게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있다.

박인대 의원이 구속되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장군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모두 5명이 쇠고랑을 차고, 3∼4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다.

youngkyu@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