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송고시간2014-08-27 10:42
분야 | 주요 세부 추진과제 및 시기 |
퇴직연금 도입·가입 확대 |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 도입으로 2022년 전면 의무 화(2016년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재정지원(2015년 7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확대(2015년 하반기)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2015년 1월)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
-DC형·IRP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70% 상향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2015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2016년 7월) -투자위원회·투자원칙보고서(IPS) 의무화(2016년부터 기 업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2014년 말까지) |
수급권 보호 및 연금화 유도 |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2015년) -DB형 사외적립비율 단계적 상향(2020년 후 100%로 조정) -DC형.IRP에 대한 별개의 예금자 보호한도 적용(2015년 상 반기) -일시 목돈수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시 세금부담 완화(2015년 1월)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30% 경감 등 세제개편(2015년 1월) |
인프라 구축 | -연금정책협의회 정례화(2014년 10월) -개인연금법 마련(2015년) -연금 관련 교육·컨설팅 강화(2015년) |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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