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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송고시간2014-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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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세부 추진과제 및 시기
퇴직연금
도입·가입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 도입으로 2022년 전면 의무
화(2016년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재정지원(2015년 7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확대(2015년 하반기)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2015년 1월)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DC형·IRP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70% 상향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2015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2016년 7월)
-투자위원회·투자원칙보고서(IPS) 의무화(2016년부터 기
업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2014년 말까지)
수급권 보호
및 연금화
유도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2015년)
-DB형 사외적립비율 단계적 상향(2020년 후 100%로 조정)
-DC형.IRP에 대한 별개의 예금자 보호한도 적용(2015년 상
반기)
-일시 목돈수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시
세금부담 완화(2015년 1월)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30% 경감 등 세제개편(2015년 1월)
인프라 구축 -연금정책협의회 정례화(2014년 10월)
-개인연금법 마련(2015년)
-연금 관련 교육·컨설팅 강화(2015년)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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