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

송고시간2014-08-27 10:4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대상 사업장 (신규 적용대상 기업 수)
2016.1.1. 300인 이상 (672)
2017.1.1. 300∼100인 (4,936)
2018.1.1. 100∼30인 (30,609)
2019.1.1. 30∼10인 (112,227)
2022.1.1. 10인 미만 (1,276,659)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