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
송고시간2014-08-27 10:42
(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 대상 사업장 | (신규 적용대상 기업 수) |
2016.1.1. | 300인 이상 | (672) |
2017.1.1. | 300∼100인 | (4,936) |
2018.1.1. | 100∼30인 | (30,609) |
2019.1.1. | 30∼10인 | (112,227) |
2022.1.1. | 10인 미만 | (1,276,659) |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08/27 10:42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