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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타낸 50대 입건

송고시간2014-08-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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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28일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약 10년 동안 통원 치료도 가능한 질병임에도 1천8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9개 보험사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병원에서 약관상 동일병명 입원보험금 지급한도(120일)를 채워 입원치료를 받고 나서 병명을 바꿔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대전권 10여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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