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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모 요청시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해제 방침(종합)

송고시간2014-09-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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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부모선택제' 도입여가부·문체부, 게임규제 논의 상설협의체 구성

정부, 부모 요청시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해제 방침(종합) - 1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이상현 기자 = 학부모가 원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권리 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문체부가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해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 방침은 사실상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 등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제도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이후에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 성숙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또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던 현행 제도를 고쳐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영상 기사 부모 허락하면 청소년 심야 게임 가능…셧다운제 사실상 폐지
부모 허락하면 청소년 심야 게임 가능…셧다운제 사실상 폐지

부모 허락하면 청소년 심야 게임 가능…셧다운제 사실상 폐지 [앵커] 정부의 규제 개혁 바람이 게임업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막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부모가 동의하면 게임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심야시간 이외의 청소년 게임을 통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적용 연령이 현행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기순 / 여성가족부 대변인>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이용시간 선택제는 현행 유지를 해..." '셧다운제'는 도입 초기부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었고 정부가 양육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부는 또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 게임 규제를 논의할 창구를 업계와 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의 완화가 게임에 빠진 청소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 관련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Y 김종성입니다.

여가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이 업계의 부담을 덜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께가 될 것이라고 여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 부처는 또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상설협의체는 여가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부처간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런 방향에서 규제 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 이용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손 정책관은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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