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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동·자사고 반발…서울 '자사고폐지' 험로(종합)

송고시간2014-09-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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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협의신청 반려' 카드로 지정취소 사전차단 의도

<교육부 제동·자사고 반발…서울 '자사고폐지' 험로>(종합) - 1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인영 구정모 기자 = 자율형 사립고 폐지 수순을 밟아온 서울시교육청의 행보가 교육부의 제동과 자사고의 강력 반발이라는 협공에 험로가 예상된다.

재평가의 정당성, 5년 단위 평가기간, 지정취소 권한 등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여러 사안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간 입장이 상반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들도 당장 2015학년도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앞두고 지정취소가 되면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공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부 '재평가' vs 교육청 '종합평가'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간 입장이 갈리는 가장 큰 부분은 재평가의 정당성이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부동의'가 아닌 '반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재평가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를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위법'하다고까지 평가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종합평가결과 관련 브리핑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종합평가결과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오는 4일 발표를 한 후 지정취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정부법무공단, 대한교육법학회의 자문 결과를 들었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전임 교육감 시절인 6월에 진행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교육감이 결재하지 않아 평가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표를 추가해 하는 평가를 '2차 평가'나 '3차 평가'가 아니라 '종합평가'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따라 교육부에 협의 요청을 할 것이고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뒤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운영성과 평가 기간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평가대상인 자사고는 2010년에 자사고로 운영돼 5년 지정 기한이 2015년 2월 말로 끝나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지 자사고 지정이 연장될지는 늦어도 2015학년도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결정돼야 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자사고의 '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시점을 종전 2015학년도에서 2016학년도로 1년 유예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종합평가결과 관련 브리핑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종합평가결과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재 평가대상인 자사고는 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2015학년도에도 1년간 자사고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서울교육청은 "법에서 5년마다 하도록 한 것은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자사고에 대한 평가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1년 유예 적용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평가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는 것이 맞다며 서울교육청의 2016학년도 지정취소 행위는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시행령 개정…지정취소 권한 '2라운드' 시작되나 = 교육부는 아울러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서는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로 협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지정취소 권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감 측은 시행령의 취지를 보면 지정과 지정취소 모두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고 교육감의 지정취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일 뿐 지정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며 개정되더라도 내년 재평가에 적용할 수 없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논란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내년도 자사고 평가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아니고 내년에 시행될 서울시내 11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기도 전에 반려 카드를 꺼내 든 데에는 안산동산고 사례에서 교육부 부동의로 촉발된 지정취소 권한 논란과 유사한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제동·자사고 반발…서울 '자사고폐지' 험로>(종합) - 4

8개 학교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전국 교육감들과 일반고, 진보 교육단체 등의 반발을 사전에 막고 이번 기회에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재평가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지정취소 발표 자사고 반발 거셀 듯 = 서울교육청이 4일 지정취소되는 자사고를 발표하면 오는 11월 2015학년도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앞둔 해당 자사고들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 부동의로 해당 자사고가 최종적으로 지정취소되지 않더라도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 자사고로 발표하면 2016학년도 이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자사고에 지원할 신입생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정취소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만큼 2015학년도까지는 자사고 신입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3배나 비싼 등록금을 주고 입학할 신입생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게 자사고들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서울교육청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4일 지정취소 발표되는 자사고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입생 모집을 방해하며 자사고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모든 비교육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감의 일방적인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일어나게 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평가를 강행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ong0716@yna.co.kr,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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