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증권범죄 합동수사 7개월…78명 기소·231억 환수(종합)
송고시간2014-09-02 13:37
증권사·기관투자자 시세조종 직접 관여 첫 적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윤보람 이도연 기자 = 주가조작 범죄를 검찰과 관계기관이 함께 파헤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7개월간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전, 제2기가 출범한 이래 약 7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모두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7개 관계기관 파견 직원 21명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투자수익률을 높이려고 고객에게서 일임받은 재산을 9개 종목에 집중투자해 주가를 끌어올린 투자자문사 경영진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두 가지 범행 수법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재연 합수단장은 "증권사나 기관투자자 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한다는 건 증권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번 수사로 그 실체를 처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아울러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밖에 자본이 없는데도 유명인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와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4배가량 높인 이른바 '무자본 M&A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임직원,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됐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사각지역에 놓여 있었다.
합수단은 이와 같은 증권시장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해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실제 합수단 출범 이후 금융위 고발·통보 건수는 연간 180건에서 68건으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접수는 연간 271건에서 60건으로 줄어들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범죄수익 231억원을 환수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재산 146억여원을 적발, 과세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박현철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법인이나 개인은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감봉부터 정직까지 처분을 받게 된다"며 "또 당국은 이들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해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앞으로도 증권시장의 비리를 적극 발굴·수사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bryoon@yna.co.kr,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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