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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병사들 추가혐의 드러나

송고시간2014-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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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로 내리치려 위협, 개처럼 기어봐라고 강요" 등 각종 가혹행위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 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을 두차례 폭행하고 발로 윤 일병의 왼쪽 옆구리를 다섯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 육군이 지난달 4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을 주도했던 이 모 병장이 대답을 똑바로 안한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을 두차례 폭행하고 발로 윤 일병의 왼쪽 옆구리를 다섯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재현한 현장검증 사진. 육군이 지난달 4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피의자들의 가혹행위가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 보강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2일 발표한 추가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주범 이모 병장과 공범인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은 숨진 윤 일병에게 온갖 협박과 잦은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장은 지난 3월 1일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 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예배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종교행사 참여 권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를 추가 적용했다.

KBS가 지난달 4일 공개한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 사진.

KBS가 지난달 4일 공개한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 사진.

같은 달 10일에는 윤 일병이 질책을 당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번에 20여 분씩 세 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 병장은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강요한 다음 침상에서 바닥으로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위협했다. 군 검찰은 이에 대해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추가 적용했다.

이어 이 병장은 자신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윤 일병에게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핵심 증인인 김모 일병에게 'OO씨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라고 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협박한 부분도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하 병장은 지난 4월 6일 오전 8시30분께 생활관에서 5㎏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고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영상 기사 "개처럼 짖어봐라"…가혹행위 추가 확인
"개처럼 짖어봐라"…가혹행위 추가 확인

[앵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3군사령부의 보강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개처럼 기어보라고 협박하는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됐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보라"고 강요한 뒤 침상에서 바닥으로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보라"고 위협했습니다. 자신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할 경우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윤 일병이 질책을 당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20여분씩 세 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윤 일병에게 자신은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며 예배를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하모 병장은 생활관에서 5kg짜리 역기로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 한 혐의가 이모 상병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뒤 윤 일병의 소지품을 뒤져 노트와 수첩 등을 찢으며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게 폭행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협박한 부분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군 검찰은 일련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집단 흉기폭행과 상습폭행, 강요죄, 협박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스Y 김종성입니다.

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형법상 '폭행'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집단·흉기 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모 상병은 지난 3월 7일 윤 일병이 임구호를 팔에 보이도록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폭행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윤 일병의 선임인 이모 일병에 대해서도 평소 말끝을 흐린다며 가슴을 9회 폭행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지 상병은 지난 3월 22일 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 윤 일병이 실수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지 상병은 사건 발생 뒤인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더블백)를 뒤져 스프링 노트 1개, 수첩 1개를 찾아내 하 병장에게 건넸고, 하 병장은 10∼15장을 찢었다.

이 상병과 이 일병은 찢어낸 종이와 다른 A4용지 50여 장, 이 병장이 후임들로부터 받은 반성문 20여 장,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러닝 2장,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가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부러뜨린 스탠드 유리조각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을 '재물손괴'로, 이 일병은 '증거인멸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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