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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압송후 숨진 수배자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송고시간2014-09-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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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경찰 가혹행위 흔적 없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찰서에 압송된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40대 수배자의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3일 숨진 사기 용의자 김모(48)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급성 심장마비라고 알려왔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찰이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부검결과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기 등 혐의로 3개 경찰서로부터 10건의 수배를 받던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14분께 경기도 부천에서 체포돼 수원남부서로 압송됐다.

그러나 10시 23분께 경찰서에 도착한 김씨는 수사관들에게 담배 한 개피를 얻어 피우고 나서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가족의 요청은 없었으나 체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의혹을 없애고자 부검을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46·여)씨에게 대학교수라며 접근해 4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1억4천만여원을 빌려 도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수원서부서는 국과수로부터 공식부검결과를 전달받으면 김씨의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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