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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체포전 자진귀국 협의"…미국 변호사 선임

송고시간2014-09-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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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소식통 "아는 바 없다"…조건 안맞아 불발 가능성래퍼해낙 구치소에 닷새째 구금…미 수사당국 보석 불허

체포 당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체포 당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지난주 미국 당국에 체포되기 전 우리 사법 당국과 자진귀국 문제를 협의했다는 주장이 8일(현지시간) 제기됐다.

김씨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김씨가 애초 자진귀국 의사를 보여 이에 무게를 두고 한국 사법당국과 구체적인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중간에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미국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지금이라도 보내주면 김씨가 바로 귀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일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코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체포 장소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스태포드 지역의 래퍼해낙 구치소에 닷새째 구금돼 있다.

미국 사법 당국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씨에 대한 보석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김씨는 친·인척이 소개한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해 향후 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체포 직전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일 경우 국내 송환 시점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김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강제추방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주라도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법무부와 검찰은 곧바로 송환팀을 미국에 보내 신병을 인도받게 된다.

하지만, 김씨가 자진귀국을 거부하고 법정 다툼을 선택할 경우 송환시점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애초 워싱턴 주변에선 김씨가 자진귀국을 거부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해 결국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에 관한 '이민재판'이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인도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일각에선 김씨의 자진귀국 협의가 무산됐다는 것은 이른바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김씨가 쉽게 자진귀국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김씨가 우리 정부와 자진귀국을 협의했는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도 자진귀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법정 다툼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두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미국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언니 집을 방문했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검찰이 유 회장 일가와 측근인 자신 등에게 수사망을 좁혀오자 귀국하지 않은 채 도피 생활을 해왔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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