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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크게 올려도 지방세수는 200억 감소 예상

송고시간2014-09-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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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8천억 세수 증대 효과 대부분 국세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11일 발표한 담뱃값 인상방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2조 8천억 늘어나지만 세수 증가분이 대부분 국세로 산입돼 지방세 세수는 되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 담배소비세 641원 ▲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 부가가치세 227원 ▲ 폐기물부담금 7원 등 1천550원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에 따르면 2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 매기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는 현재 962원에서 1천450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담배 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는 연간 기준으로 오히려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담뱃값에 따른 흡연율 시뮬레이션 결과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 경우 담배소비세는 연간 1천억원 늘지만 지방교육세는 1천200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지방세수가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신설된 데다 기존 세금의 인상 폭이 워낙 커서 담배소비량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세수가 늘지만, 지방세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비량 감소에 따라 세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담배소비세 인상에 기대를 걸었던 안전행정부는 실망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담배소비세 예상 증가분 1천억원은 작년 징수액 2조 7천824억원(잠정)의 4%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간 안행부는 담배 중량에 따라 매기는 담배소비세를 가격 연동제로 바꾸고, 담배가격에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방안을 줄곧 추진했다.

그러나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가격연동제도 개별소비세에만 적용하기로 정부 안에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세수 증대 효과 2조 8천억원의 대부분은 국세 몫이 됐다.

다만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가 신설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교육세 감소분을 보전하고도 추가로 약 3천억원이 확보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은 세수와 연결시켜 논의할 정책이 아니다"면서도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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