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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구속영장 청구(종합)

송고시간2014-09-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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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직전 동양그룹 미술품 팔아주고 대금 횡령한 혐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1일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동양그룹 이혜경(61)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이 과정에서 넘겨받은 미술품 2점을 15억여원에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를 포착했다. 서미갤러리와 이 부회장의 개인 미술품 창고에서는 국내외 유명 미술작품 수십 점이 발견됐다.

검찰은 홍 대표의 횡령혐의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남편인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어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재계 수사 때마다 탈세나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비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 '행복한 눈물'의 유통경로로 지목돼 조사받았다. 2011년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CJ그룹 수사 때는 법인세 30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미술품을 빼돌리고 매각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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