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비리사건 수사·재판 일지
송고시간2014-09-12 15:21
<이재현 CJ회장 비리사건 수사·재판 일지>
▲2013.5 =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내사 착수
▲6.6 = 검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8 = 서울중앙지법,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6.25 = 검찰, 이재현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7시간 조사 뒤 귀가
▲6.27 = 검찰, 신동기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7.1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18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 구속기소. 전·현직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중국으로 도주한 김모 전 CJ그룹 회장실 재무담당 부사장 기소중지
▲7.27 = 검찰, CJ그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로비 정황 포착·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8.8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
▲8.13 =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8.20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8.28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11.18 = 이재현 회장 바이러스 감염 치료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11.27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
▲12.17 = 이재현 회장 1심 첫 공판. 구속기소 5개월 만에 법정 첫 출석
▲2014.1.14 = 검찰, 이재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 구형
▲2.14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법정구속 하지 않음
▲2.19 = 검찰·이재현 회장 쌍방 항소.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 신청
▲2.28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4.24 =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징역 3년6월, 징역 2년6월 각각 확정 판결. 이재현 회장 항소심 첫 공판.
▲4.30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에 따라 이재현 회장 재수감
▲6.16 = 이재현 회장, 서울고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6.24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간은 8월22일까지
▲8.13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8.14 = 검찰, 이재현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 구형
▲8.19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가, 이재현 회장 선처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8.21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 21일까지로 연장
▲9.12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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