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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합의안되면 의장에 의사일정 작성요청"(종합)

송고시간2014-09-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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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19일부터 정기국회 의사일정 진행 시사

이완구 원내대표, 여야 협상 보고
이완구 원내대표, 여야 협상 보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협상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연정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은 16일 소집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안 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작성을 정식 요청하기로 15일 방침을 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주째에 진입한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내일(16일) 오전 10시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야당이 참여하든, 안하든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로 야당이 내홍을 겪고 있어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설명한 뒤 정 의장이 최근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 협조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운영위에) 야당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후반기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논의하면서 실질적으로 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국회)의장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관계법에 의해 할 수 있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김재원,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김현숙 원내대변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서 1차 여야 합의를 요청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76조 3항은 국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 운영위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대정부질문 ▲26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예산심사 착수 등 일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낮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 소리'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오는 19일 대정부질문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면담에서 "지금 야당 지도부가 일종의 혼란에 빠진 사정이라 대표연설을 이런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대표연설은 오늘 내일 추이를 보고 (내년도 예산안)시정연설 이후에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저(운영위에 제시한 의사일정안) 틀을 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완구,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이완구,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 국회'가 된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이런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른 시일내 우리 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는 민생현안, 민생관련 법률, 또 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 등 당면현안을 각 상임위별로 처리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이런 식으로 놔둘 수 없으므로 여당 만이라도 국민이 실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국회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총 보고에서 김 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감 기간을 17일간으로, 대정부질문을 3일간으로 줄이고 예산안 심사(기간)를 최소한으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9월29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돼야만이 12월2일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물리적인 시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9월29일을 넘어선다면 다시 국감 기간을 10일로 줄인다든가 하는 특단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것조차 안 되면 12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12월 임시회를 열어서 12월 말에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실시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yjkim84@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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