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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진보당, '비밀회합' 성격 놓고 대립(종합)

송고시간2014-09-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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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 차원 모임" vs 진보당 "당 공식행사 아냐"'내란음모 사건' 기록 증거조사…내달 21일 제보자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해 5월 이석기 의원 등의 주도로 두 차례 열린 '비밀회합'이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열린 것인지 여부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무부 측은 비밀회합이 당 차원의 행사로 이들의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진보당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진보당 측은 당원 중 일부가 참석한 비공개 모임에 불과하다며 정당해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정당해산심판 14차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각각 제출한 '내란음모 사건'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측은 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이틀 뒤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비밀회합이 진보당이 당 차원에서 주도한 공식 행사라며 정당 해산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회합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중 3명이 참석했고 당원 130명이 내란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면서 "이들은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진보당 내에서도 핵심적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비밀회합 참석자 중 33명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정 팀장은 강조했다.

법무부 측 다른 관계자는 "증인신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5월 두 차례 모임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당이 관여하고 주도적으로 연 행사라고 진술했다"면서 "항소심 판결문을 봐도 당원들이 주도해서 만든 특정한 모임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모임은 진보당의 공식적 행사가 아니라 경기도당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당원 모임"이라며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진보당 대표와 정책 등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었다. 강연 및 토론내용은 진보당과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는 이미 부인됐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 세력들이 경기동부연합을 통해 진보당 당권을 장악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민혁당 잔존 세력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동부연합은 민주화운동 단체인 전국연합의 조직 중 하나로 정서적·인적 네트워크 등을 의미할 뿐"이라며 "경기동부연합이 진보당을 장악했다는 것은 TK(대구·경북)가 새누리당을 장악했다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측은 반미 내지 자주를 주장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강조하거나 반미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운동"이라며 "미국 진보 진영은 물론 신보수주의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정권 차원에서도 주권 강조나 균형외교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주장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헌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의 공판기록 등에 대한 나머지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21일 변론에서는 내란음모 사건 내부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씨는 1999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2008년까지 당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형사재판에서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고 지난 6월 변론에서 채택됐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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