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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 "헤이트스피치 규제하자"…日정부에 입법 촉구

송고시간2014-09-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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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협회, 작업반 구성해 입법 등 대응 논의 중

"일본정부, 헤이트 스피치 입법으로 규제해야"
"일본정부, 헤이트 스피치 입법으로 규제해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7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일본외국인특파원협회에서 기타무라 사토코(北村聰子·왼쪽) 변호사, 김우기(가운데)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사무국원, 고모리 메구미(小森惠·오른쪽) 반차별국제운동 사무국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학교 문제 등 일본의 차별 문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변호사협회 인종차별철폐 작업반의 기타무라 사토코(北村聰子) 변호사는 17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도쿄도(東京都) 일본외국인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에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이 없으며 이는 국가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기타무라 변호사는 적극적인 민사소송으로 헤이트 스피치 문제를 해결하자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오사카 시장의 구상이 "매우 흥미롭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변호사협회의 작업반이 일본 정부에 입법을 제안하기 위해 헤이트 스피치에 적합한 규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모리 메구미(小森惠) 반차별국제운동 사무국차장은 법적 절차로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지만 재일 한국·조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에 관해 "헤이트 스피치야말로 소수자의 발언을 억압한다는 것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도 지적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김우기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사무국원은 일본의 지방정부가 잇따라 조선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철회해 재일 조선인 가운데 자녀가 "민족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학교에 보내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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