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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송고시간2014-09-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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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마종합건설은 2013년 초 제주시의 한 병원 신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6천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연 이자 20%)를 주지 않았다.

또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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