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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승용차·택시 '3억 배상'

송고시간2014-09-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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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와 택시의 보험사가 유족 3명에게 모두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A씨 가족 3명이 승용차 보험회사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와 조합은 원고 3명에게 3억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도로를 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넘어진 뒤 뒤따라 오던 택시에 다시 부딪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자와 공제사업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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