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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 판결' 노사 온도차

송고시간2014-09-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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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현대차에서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고용 안정, 임금 등에서 상대적 낮은 처우를 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욱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장은 "진작 정규직으로 인정됐어야 한다"며 "회사에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장, 도장 등 공정별 사내하청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가 힘을 얻게 됐다.

패소자가 생겼을 경우 우려된 내부 갈등과 투쟁동력 상실 등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향후 예상되는 회사의 항소와 상고에서도 조합원들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대로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다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이번 소송의 시초가 된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의 '최병승 정규직 판결' 이후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 직후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1심 판결과 별도로 특별채용 노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전주·아산 비정규직 노조와 '특별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내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속 일부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비정규직 갈등'을 봉합해왔다.

당초 지난달로 예정된 이번 판결이 연기된 것도 이런 노사 합의안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회사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할 경우 노사 갈등과 물리적 마찰 등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최병승 정규직 판결' 이후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 울산공장을 점거했고 지난 2012년 10월에는 울산공장 명촌정문 인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 당시 희망버스 폭력사태가 벌어져 회사 직원, 노조원, 경찰 등 100여명이 부상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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