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원 '사내하청=파견' 재확인…현대차 배상 책임

송고시간2014-09-18 17: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파견계약에 따른 고용 2년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법원이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을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용이 2년을 경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자동차업계내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 방식이 폐지되고 직접고용 형태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협력업체간 계약은 도급 아닌 파견 해당"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등에 소속돼 현대차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생산공정에 투입돼 왔다.

이들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현대차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형성한다"면서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차는 "생산공정 중 일부를 특정해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줬고,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고용간주 내지 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법원 판결의 핵심은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현대차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 점, 현대차가 업무표준과 감독지침을 마련해 시행한 점, 물량 배치와 작업 지시 등도 현대차가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는 도급이 아닌 묵시적인 근로자파견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현대車 사내하청 직원들,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본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 등이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한 GM대우 전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정규직과 차별해 지급한 임금 배상해야" = 현대차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재판부는 파견법 취지에 따라 현대차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거에는 구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면 자동으로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가 생겼으나 2007년 파견법 개정으로 고용의무 부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 파견법 시행 당시 고용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대차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정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2년이 지난 경우 현대차에 대해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이들의 경우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지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현대차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적은 임금을 받았다며 이는 불법이므로 현대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용의무 발생 이후 현대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pdhis95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