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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정보 노출 없게" 법 개정하면 영아유기 줄까

송고시간2014-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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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아 친부모 정보 안드러나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입양아 출생 신고 의무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커지면서 친부모가 입양 보내기를 포기하고 갓난아기를 '베이비박스' 등에 버리는 일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혼 출산 등 감추고 싶은 친부모의 정보가 지나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바꾸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곧 입법절차를 밟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법무부 주도의 정부입법 형태로 오는 10월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증명을 요구하는 사항만 표시하도록 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항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즉, 증명서의 종류를 현재의 신분 등 신청자 자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일반 증명서'와 과거의 신분 변동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상세 증명서'로 구분하고,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없으면 상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상세 증명서를 멋대로 발급하거나 요청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친부모가 신청할 경우, 아이 출생에 관한 기록을 차단하는 등 다른 사람이 친부모의 기록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입양 보낸 아이가 입양되지 않거나 파양되더라도 친생부모의 신분증명서에는 아이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있는 출생 기록 때문에 비혼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거나, 이 때문에 입양절차를 피하려고 아이를 유기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는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비혼모가 여러 개인 사정으로 갓난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적어도 7일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그 가족관계증명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입양제도를 바꿨지만,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게 입양 보내려는 친부모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비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입양될 때까지 아이의 기록은 비혼모의 신분증명서에 남아 있다. 물론 입양되면 이 기록은 사라진다. 하지만 계속 입양되지 않거나 입양됐다가 파양되면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록 자체가 아니라 주민센터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비혼모 자신이 원치 않아도 입양 보낸 아이의 이름 등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신분증명서에는 자신이 입양됐거나 입양됐다가 파양된 사실은 물론, 자신과 부모의 혼인전력, 혼인 외 자녀로 태어난 사실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문제를 안은 것으로 드러나자,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국회와 법무부, 대법원 등에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의 이현주 입양특별대책팀장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아동 권익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 입양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나아가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래 가정, 국내 대안 가정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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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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