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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낙회 관세청장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더욱 힘쏟겠다"

송고시간2014-09-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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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해외직구 마약 반입 끝까지 추적"
김낙회 관세청장 "해외직구 마약 반입 끝까지 추적"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김낙회 관세청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마약류나 불법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9.21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신속한 통관과 함께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제법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와 보니 굉장히 방대하고 넓었다"며 "재정수입 확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 무역 원활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마약류, 불법 의약품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 5일 시행된 여행자의 휴대품 반입 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른 초과액 자진신고도 당부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 부임한 지 한달반이 지났다. 관세 행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 계획인가.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맡으며 전체적인 관세제도를 조망했었다. 관세청에 와 보니 행정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고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일이 많았다. 재정수입 확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 무역원활화 지원 등이 역점 과제다.

-- 관세행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조직의 특성상 일사불란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결정도 일사불란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청장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한 소통과 토론이 필요하다. 유연하면서도 일사불란한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유해물품이 들어오며 안되는 만큼 신속한 통관과 함께 안전을 조화시키는 것도 과제다.

--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고액 해외결제자 명단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김낙회 관세청장 "해외직구 마약 반입 끝까지 추적"
김낙회 관세청장 "해외직구 마약 반입 끝까지 추적"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김낙회 관세청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마약류나 불법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9.21
choinal@yna.co.kr

▲ 그동안 두차례 받았다.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기별 5천달러 이상 해외 카드 결제자가 입국시 초과액 신고 실적이 적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자진신고한 경우는 별개다.

--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위험 물품 반입 우려도 있다.

▲ 해외특송 물품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100% 걸러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마약, 불법의약품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거, 처벌할 것이다.

--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는데 문제는 없는가.

▲ 600달러 이상을 반입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 경우에는 세금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한도는 15만원이다. 대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높였다. 1회 적발시는 종전 30%에서 40%로, 2회 이상 적발시에는 60%가 적용된다. 이는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등으로 원산지 증명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 핵심은 원산지 인증을 받아야 통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인력과 노하우가 있어서 스스로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원산지 판정 기준이나 방법,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등 해당 업체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관련 예산도 12억~13억원 확보돼 있다. 아울러 일정 요소만 입력하면 원산지 증명을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했고, 외국 통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관세관 파견이나 본청에서 관세 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해결해 주고 있다.

--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안다.

▲ 법규 준수나 안전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가 성실무역업체로 인정되면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나라에 수출할 경우 신속한 통관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검사비율도 일반 통관업체에 비해 10분의 1로 감소한다. 현재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MRA가 체결됐다. 무역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동남아, 중남미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체결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비용 문제로 인증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578개 업체가 AEO 인증을 받았다.

-- 우리나라 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에 문제는 없는가.

▲ 우리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해외에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이 현지 통관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현지 수준에 맞게 설계해서 보급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수출 통관에 7일 걸리던 것이 5일로 줄여서 세계관세기구에서 혁신상도 받았다. 지금까지 8개국에 1억달러 상당을 수출했으며,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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