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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즉시 구해 보호한다(종합)

송고시간2014-09-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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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시행…신고의무·처벌 강화

<학대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즉시 구해 보호한다>(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앞으로 부모를 포함해 가해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해 즉시 보호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게 된다.

23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29일 시행된다.

특례법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아동학대치사) 크게 다치게 한(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한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다. 피해아동을 도울 변호인과 임시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시행 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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