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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 대책 관계부처 일문일답

송고시간2014-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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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호 차지연 기자 = 정부는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나온 대책 세부분야별 일문일답 정리.

◇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올해 KT와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사례로 볼 때 정리해고가 장년층 고용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련 내용은 없나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지난번 금융권 구조조정 대책은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내용은 직접 다루지 않았다. 장년층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관행적 인사제도 개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어느 정도인가

▲(고용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이모작 지원 등 신규 사업에는 31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나머지는 추산이 어렵다.

--장년층 재취업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은가

▲(고용부) 장년층이 질 낮은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보면 빈 일자리가 많은데 구직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생산·사무직이 경비직 등이 아닌 다른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자영업자 대책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현재 한국 자영업 비중이 22%가량인데 이를 18∼19% 정도, 1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공급이 과잉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을까

▲(중기청) 이번 대책의 기조에는 유망업종 혹은 일반 생계형 업종 중 특화된 지식·기술 관련 아이템을 지원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원칙이 깔려 있다. 신규 진입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자영업의 문제는 과도한 진입과 과도한 경쟁, 이에 따른 과도한 폐업인데, 과도한 진입을 억제해 폐업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이미 진입했거나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 부분을 타개해주자는 방안도 같이 마련했다.

◇ 주차난 완화 방안

--주차장을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서훈택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2010년 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략 추정해보면 주차장 공급이 현재 91% 정도 돼 있다고 본다. 130% 정도 공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거지 등에는 100%, 방문지와 이동경로 등에 30% 정도다. 내년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차 실태 등을 조사한 뒤 세부 계획을 세워 적정하게 주차장을 공급하겠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인상되는 것인가?

▲(국토부) 주차장 요금이 인상된다기보다는 세분화된다고 보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요금을 안 받아서 장기주차로 방치되는 차량이 많아 실수요 차량이 주차를 못 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영 주차장이 너무 비싸서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시간대별, 시설물 종류별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세분화하고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옆 주차장과 거주지 옆 주차장을 다르게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았던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했던 것은 일부 유료화할 계획인데, 시기나 폭은 지역주민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로 가져갈 것이다. 내년에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주·정차 과태료는 어떻게 강화하는가

▲(국토부) 과태료는 이번에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일반 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눠 어린이보호구역이 배 정도 과태료가 많이 책정돼 있었다. 이 것은 그대로 두고, 화재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소화전, 긴급차량 정차구역 등을 확대해 세분화하고 나서 이런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수입은 단속인원 보충과 지역 주차계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영업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 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은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에게는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세입자와 계약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주선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서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쫓아내고서는 새 임차인을 받는 경우는

▲(법무부) 임대인이 실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자가 거주용으로 쓰겠다고 임차인을 내쫓고 나서 다시 상가로 개조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법무부) 위장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 갱신 거절 조건으로 1년 이상 영업행위를 재개하지 않는 것을 포함했다. 자가로 1년 이상 쓰면 된다는 것이다. 1년이라는 기간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좀 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건물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돼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

▲(법무부) 보호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번 권리금 보호 대책은 새로운 상가 임차인를 구해와서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현재 관행을 법제화하는 구조다. 따라서 건물 멸실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시 권리금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무부) 사후에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해서 손해액이 얼마인지 평가해야 할 때 감정평가사나 전문기관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앞서 일부 언론이 공시지가처럼 사전에 개별 점포에 권리금이 고시된다고 보도했는데 그런 제도는 아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무부) 감정평가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인 재산 가운데 점포 시설 등 유형자산의 경우 구입원가에서 감가상각해서 보상하던가, 중고거래 시세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무형자산의 경우 수익환원법이라는 감정평가 기법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전문 감정기관 감정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국토부) 권리금은 객관적인 조사 체계를 만들어 정당하게 판단하려고 한다. 감정기관 평가뿐 아니라 주변 지역 현황 등도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판단하게 된다. 유무형 자산, 손님 수, 내부설비 등 별도 체계를 나눠 조사하고, 인근 사례와 비슷한 유형의 점포 특성 등까지 조사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최선을 다 하려 한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분쟁 발생 전에는 알 수 없나

▲(법무부) 산정기준은 미리 고시되지만 금액은 분쟁발생 후 평가해봐야 알 수 있다. 개별 점포마다 다르고 1층, 2층에 따라 다르고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종전에 주고받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해주면 되지 않나? 기존 권리금이 3억원이었는데 감정평가 하면 5천만원 정도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법무부) 영업비품이나 단골 고객, 명성 등등 종합된 것이 권리금의 개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대치 및 투기적으로 과장된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보호하기는 힘들다. 또 임대인에게 자신이 받지 않은 권리금을 책임지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정하는 경우 주변 상가에서 실제 오가는 권리금도 보고, 점포의 비품과 매출액·수익금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권리금 3억원을 준 가게가 5천만원으로 감정되는 경우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권리금 보험이란

▲(법무부) 기존 전세금 보험 상품과 비슷하다. 보증보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다루는 보험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보험이 보편화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메리트 있는 제도가 될듯하다.

--권리금 보험은 선택사항인데 가입 유인 방법은

▲(법무부) 의무보험은 아니고 임차인이 필요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권리금 신용보험이라는 게 시중에 없다. 앞으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상에 보험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임차인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왜 정부가 마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나

▲(법무부) 정부입법으로 하면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연내 신속히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 개정안은 권리금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입법을 빨리해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법적 의무사항인가

▲(법무부) 계약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계약서를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지나친 침해일 수 있어 권장 사항으로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그것도 권장 사항이다.

--이번 방안이 매매나 상가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국토부) 이번 권리 보호 방안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후 처방을 내리는 정책이기도 하고, 현재 상가 공실률이 9.2%로 높은 수준이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토연구원에서도 제도가 새로 마련되면 국지적·단기적·소규모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가는 관련 수급, 개발 상황 등 거시적인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dk@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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