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주요 내용
송고시간2014-09-24 10:00
◇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추진과제 | 세부내용 및 시행시기 |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도입 |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공 : 2015 2분기 |
퇴직예정자 전직 지원 제도 신설 |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전직 지원(상담·교육훈 련·취업알선 등)시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 2015년 2분기 |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전직 지원(상담·교육훈 련·취업알선 등)시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 2015년 2분기 |
인사제도 개편 지원 | 직급, 승진, 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친화적 으로 개편 지원 : 2015년 4분기 |
대·중소기업 인재교 류 활성화 시범 추진 |
대-중소기업간 협약을 맺고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 기업 경영·기술지원을 위한 교류근무(종료 후 복 귀)시 인건비 일부 지원 : 2015년 4분기 |
근로시간 단축 제도 |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 여.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 소중견기업 사업주 장려금(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2015년 2분기 |
채용연계형 훈련 및 빈 일자리 취업 시 지원 |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2015년 33개소로 늘리고 전 문인력의 경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 원사업 확충 : 2015년 |
◇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단계별 대책
상권정보시스템 개선 |
창업 전에 성공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 밀지수 표시, 포털(네이버, 다음), 신용카드사 등 과의 상권DB 공유, 창업자금 신청시 온라인 자가 진단 의무화 등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2014년 3 분기 |
창업교육·자금 유망업종 전환 |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2014년 35%→2017년 60%) 및 자금(30%→50%)을 지원 : 2015년 1분기 |
소상공인 사관학 교 설립 |
엄선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5개) : 2015년 1월 |
(가칭)상권관리법 제정 |
건물주·상인 및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 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 도입 : 2015 년 3분기 |
전통시장 육성 | 주고객·시장규모 등에 따라 '골목형', '문화·관 광형', '글로벌 명품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맞춤형 지원 : 2015년 1분기 |
고금리 자금 저금 리 자금 전환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 5천억원)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 화(1만4천명에게 500만원씩 절감) : 2015년 1분기 |
업종별 규제 20건 완화 |
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 행정처리기간 합리화, 식파라치 보상금 기준 완화 등 20건 |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신설 |
생계형→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 을 종합 지원(연간 1천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 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 : 2015년 1분기 |
임대보증금 단기 대출 신설 |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업종전환·폐업을 결정하 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대보 증금의 80%, 최대 1억원 한도, 지원금리 3%로 저 금리의 단기대출 지원 : 2015년 1분기 |
희망리턴 패키지 도입 |
연간 1만명의 자영업자에게 '폐업-취업-정착' 단 계에 맞추어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패 키지로 제공 : 2015년 1분기 |
◇ 상가 임차금 및 권리금 보호방안
임차인 대항력 인정범 위 확대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 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 2014년 4분기 |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 신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 2014년 4분기 |
임차인의 손해배 상청구권 신설 |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상임법 에 명시.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 리금을 넘지 않도록 하되, 권리금의 산정 기준 은 국토부 고시로 명확히 규정 : 2014년 4분기 |
권리금 산정기준 마련 |
권리금의 산정기준은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의 수익현황, 영업시설현황, 인근 상권의 권 리금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 : 2015년 1분기 |
권리금 정의 명확 화 |
권리금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회수기회 보호, 분쟁조정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기초 마련 : 2014년 4분기 |
신속한 분쟁조정 기구 설치 |
권리금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 2015년 2분기 |
표준계약서 보급 |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 를 명확히 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 : 2014년 4분기 |
권리금 회수 신용 보험 도입 |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 개발 : 2015년 1분기 |
◇ 주차난 완화방안
주거지·구도심· 상업지역 등 주차 공급 확충 |
주거지·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시국비를 매 칭지원, 무인주차기,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관광 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등도 지원 : 2015년 |
주차빌딩 건축 활 성화 |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 : 2015년 |
기존 주차장 효율 적 활용 |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 를 50% 감면,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 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에 개방 시 시설개선비 등 지원 : 2014년 4분기 |
공영주차장 실시 간 주차정보 제공 |
전국 공영주차장(약 3만5천개)의 실시간 주차정보 를 제공하여 기존 주차장 이용률 제고(스마트폰 앱, 도로 전광판 등) : 2015년 1분기 |
주차장 요금 세분 화 |
주차장 요금을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 : 2015년 2분기 |
무인주차기 설치 운영 |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 의 도로에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 : 2015년 4분 기 |
과태료 세분화 및 부과권자 확대 |
교차로, 소화전 등을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가중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 과태료 부과권을 광 역지자체장까지 허용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소극적 단속 및 선심성 면제행위를 제한 : 2012년 4월 |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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