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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피해 여성과 '합의'

송고시간2014-09-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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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사건 수사는 계속"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23·여)씨가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관련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1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출석요구 시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 전 의장이 A씨와 합의한 만큼 조만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3·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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