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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보호위한 '스크린 도어' 오히려 안전사고 자초

송고시간2014-09-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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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스크린도어 사이에 승객 끼이고 걸리고…안전규정 안지켜

<승객 보호위한 '스크린 도어' 오히려 안전사고 자초> - 1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고은지 기자 = 승객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스크린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데도 열차를 운행하는 등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바람에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이거나 걸리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9시51분께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이모(81·여)씨가 당고개행 열차와 스크린도어 틈새에 끼여 사망한 사고도 규정만 철저히 지켰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

서울메트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씨는 열차를 놓치자 스크린도어 밖으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발생한 힘에 고령인 이씨가 버티지 못하고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틈새로 빨려 들어갔고 그대로 7∼8m를 끌려가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스크린도어는 물체가 끼거나 내부에 사람이 있으면 닫히지 않도록 조작돼 있다.

이 때문에 열차 기관사는 열차 문은 물론 스크린도어까지 모두 닫혔는지 확인하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

철도차량안전규칙 제25조를 보면 철도 운영자 등은 열차를 출발시킬 때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현장 수습하는 119구조대
사고현장 수습하는 119구조대

(서울=연합뉴스) 25일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80대 여성이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인 채 끌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동작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14.9.25 << 사회부 기사 참조, 동작소방서 제공 >>
photo@yna.co.kr

이날 사고 열차에도 스크린도어 1개가 열려 있다는 표시등이 들어왔으나 기관사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켰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서울메트로 측은 "평상시 물건이 끼거나 기계 오작동으로 스크린도어 개폐 표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관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스크린도어는 2005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2009년 서울 시내 전 역사에 설치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2012년 12월 2호선 용두역에서는 지체장애 6급 최모(62·여)씨가 전동스쿠터(전자식 휠체어)를 탄 채 성수행 열차에 오르다가 스크린도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관사는 스크린도어 작동 이상으로 열차 문이 닫히지 않자 강제로 문을 닫고 출발했고 최씨는 선로로 떨어져 발가락과 발꿈치에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에는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업체 직원이 문 안쪽에서 센서를 점검하던 중 열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몸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껴 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김모(84·여)씨가 열차에서 내리다가 닫히는 문 사이에 발이 끼었다.

그러나 이를 감지하지 못한 열차가 그대로 출발했고 김씨는 1m 이상 끌려가며면서 스크린도어 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했다.

withwit@yna.co.kr,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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