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 음란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비밀카페 33개를 운영하고 회원 간 음란물을 교환·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카페 운영자 임모(34)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회원제 모임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 등 22만여개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남아와 관련된 자료만을 교류하는 소아성애자들로 모임을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은 성인 음란물과 달리 하드디스크에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는 만큼 호기심에라도 보관하거나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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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년09월29일 15시3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