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끼어드는 차 들이받기' 보험사기 택시기사 구속

송고시간2014-09-30 10: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안양=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안양만안경찰서는 30일 택시를 몰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서울시 금천구 한 교차로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 등 140만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천7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택시 앞으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하면 속도를 높여 일부러 들이받는 이른바 '칼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가 난 뒤에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경미한 부상에도 병원에 입원한 뒤 수시로 외출을 하거나 병원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7년에도 33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 출소하자마자 다시 택시회사에 취업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오토바이를 일부러 넘어뜨리고 나서 보험사에 사고가 났다고 거짓 신고해 2차례에 걸쳐 41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17·고교 중퇴)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goal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