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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당직의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편법 횡행

송고시간2014-10-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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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연합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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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국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당직의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자를 돌보지 않는 조건으로 당직의사를 채용하는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1천265개 요양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직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131개 병원을 적발했다.

전체 요양병원의 10%가 넘는다.

지난달 23일에는 부산 남부경찰서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 의료인을 제대로 두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요양병원 9곳을 적발해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정부와 경찰의 단속이 잇따르자 당직의사를 두지 않던 요양병원들이 채용광고를 내는 등 의사 구하기에 나섰고 의료인 몸값도 치솟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보통 당직의사 월급이 600만∼7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수요가 급증해 800만∼1천만원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1일 말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장은 "당직의사 인력난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졌다"며 "지난해에 비해 급여를 1.5배 정도 올려줘도 채용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젊은 의사는 물론 고령 의사들마저도 밤을 새우는 당직근무를 꺼리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보지 않는 조건으로 대학원에 다니는 미개업 한의사 등을 당직의사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병원업계의 전언이다.

요양병원은 단속을 피하려고 명목상 당직의사를 두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미개업 한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입원환자가 200명 이내인 요양병원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배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200명 단위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로 둬야 한다.

당직의사가 없으면 응급환자 발생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의사 1명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만원에 불과해 당직의사 의무고용제가 강제성이 낮은 실정이다.

반면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당직의사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 북구의 한 요양병원 책임자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긴급환자는 병원 주치의에게 연락하면 되고 외부 응급환자는 보통 요양병원으로 오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직의사의 의무 근무는 병원 적자를 가중시키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부산의 요양병원은 2010년 113개, 2012년 140개, 올해 8월 말 기준 186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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