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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구속기간 연장

송고시간2014-10-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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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등 혐의 추가기소건 11월 초 선고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4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가는 계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4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가는 계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대구지법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임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제기된 혐의를 바탕으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2013년 숨진 의붓딸 외에도 언니를 폭행,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결심공판을 하고, 내달 초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검찰과 피해 아동 변호인 측이 제기한 추가 학대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임씨 부부는 어린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은 상해치사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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