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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재심 2년째…기약없는 확정판결

송고시간2014-10-0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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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의 피고인 강기훈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서대필 사건'의 피고인 강기훈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유서대필 사건'의 피고인 강기훈(50)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지 꼭 2년이 지났지만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간암 투병 중인 강씨 측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대법원의 집중 심리를 요구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 재심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지난 3월 초 사건을 접수한 후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상고 이유서를 각각 제출 받았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재심을 권고했다. 강씨가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항고로 절차가 늦어졌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 무려 3년 만에 강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올해 2월 서울고법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를 받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결심 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검찰 항고로 대법원에서 흐른 시간이 거의 3년이니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낼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서의 필적이 투신자살한 김기설씨의 것이라 명시하지 않은 서울고법 재심 판결을 의식한 듯 "김씨 유족의 요구로 수사가 시작돼 적법 절차에 따라 유죄가 나왔다"며 상고했다.

강씨 예상대로 검찰은 끈질기게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씨를 변호하는 백승헌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진지 23년이나 지났다"며 "사회적 관심도나 재심 청구로부터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재판보다 집중 심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씨의 친구 원일형씨는 "간암과 간경화로 투병 중인 강기훈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우리 사회가 진 빚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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