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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안돼"…5개주 상고 각하(종합)

송고시간2014-10-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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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지역 30개주+워싱턴DC로 늘어…합헌성 판단 여전히 유보

미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안돼'
미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안돼'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유타 등 5개 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면서 남성 또는 여성 간 동성결혼이 유보됐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즉각 허용되게 됐다. 이날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동성결혼 지지 집회장 모습.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 등 미국 5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낸 상고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 사유 없이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면서 남성 간 또는 여성 간 동성결혼이 유보됐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즉각 허용되게 됐다.

미국에서는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이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결혼보호법(DOMA·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 커플은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동성결혼을 금한 주에서 이를 허용하라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주 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콜로라도, 와이오밍,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19개 주와 이날 상고 각하 대상이 된 5개 주,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내려진 6개 주 등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빠르기도 하시지
빠르기도 하시지


(AP/솔트레이크트리뷴=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자마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한 여성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모습.

그러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동성 커플에 의한 소송 등이 진행되면 같은 하급법원 판결과 연방 대법원 결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미국 전역의 동성결혼 자체의 합헌성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연방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대법원이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단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성 판단은 유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에 대해 최고 법원이 결론을 회피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성애자 인권 옹호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결정이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의 수천 동성 커플에게는 당장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아주 기쁜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결혼과 관련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적인 결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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