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민신청후 절도행각 모로코인 구속
송고시간2014-10-08 06:00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모로코 국적의 A(3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 금반지와 목걸이, 전자기기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옥상에서 외벽을 타고 최상층 발코니를 통해 아파트 내부로 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같은달 28일 장물 일부를 용산의 한 전자상가에 팔려다 실패했고, 이달 초 경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는 지난 5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7월 중순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난민신청을 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hwang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0/0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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