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기소된 산케이 기자 "소문 전한 것, 기사에 공익성" 주장

송고시간2014-10-11 11:3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산케이신문 "미국 측 기소 관련해 현지서 한국에 연락"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쓴 뒤 고발당해 지난 8월 1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쓴 뒤 고발당해 지난 8월 1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해당 기사는 소문을 전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10일 자사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일본 언론 매체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소문을 소문으로서 썼다.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고 기사에 충분한 공익성이 있다"고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교도통신, 요미우리(讀賣)신문,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그는 또 해당 기사를 쓸 당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산케이신문이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취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산케이신문에 수기가 실린 것을 계기로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의 연락이 쇄도하자 공동 취재에 응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이 '칼럼을 쓸 때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 조각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했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명예훼손의 조각사유다.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주요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9일 지면에 실었다.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주요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9일 지면에 실었다.

재판을 앞두고 가토 전 지국장이 법정이 아닌 일본 언론의 지면을 통해 명예훼손 조각 사유를 의식한 듯한 주장을 편 것에 대해 '장외 여론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이 소문 등을 전하는 보도에 관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문의 유무(有無)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문이 암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것이 진실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가토 전 지국장이 주장한 소문 내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가 한국과 미국 당국자 사이에 의제가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현지(서울)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답을 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사가 기소에 대한 항의문과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사장의 성명을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 측에 각각 보냈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용 기사를 썼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했다.

sewon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