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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세월호관련 사이버 비방 189명 사법처리"

송고시간2014-10-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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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3명·174명 불구속 기소…"5명중 1명꼴 청소년"

임수경 의원(자료사진)
임수경 의원(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189명이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2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및 구조 활동과 관련해 사이버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희생자·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3명이 구속되고 174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12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구속된 3명은 모두 남성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원봉사 잠수사를 사칭하면서 "해경이 구조를 막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A(31)씨, 실종 여교사와 여고생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B(28)씨, 참사 관련 성금을 모금한다며 사람들을 속인 C(22)씨이다.

혐의별로는 희생자 또는 유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17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색과 구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14건이었고, 생존자 사칭 또는 성금 사기 등의 혐의가 5건으로 집계됐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 중에는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32명으로 5명 중 1명에 가까운 비율을 보여 가정과 학교에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임 의원은 "악성 루머와 댓글 유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 제기도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길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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