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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분리공시제 포함 단통법 개정안 처리할 것"

송고 2014년10월14일 18시02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어처구니없게도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동통신 3사의 내년 영업이익은 39.5%나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통법 대란'은 정부가 야기했다"면서 "정부가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쏙 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당 소속 최민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물론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는 "헛발질도 모자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분리공시를 넣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채 단통법을 발표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새정치연합은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시급히 도입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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