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재정착 난민 희망제도, 내년 하반기 시행될듯

송고시간2014-10-17 11:2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재정착 난민희망제도'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특정국가에 비호(庇護)를 구한 난민신청자들을 제3국이 난민으로 인정해 영구적인 거주권을 부여하고 이주시켜 해당 국가의 국민과 유사한 시민적, 문화적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한편 귀화 가능성까지 부여하는 걸 말한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심사를 거친 일반 인정 난민과는 구분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 난민제도가 포함됐으며, 지난해 11월 14일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한국·미국·일본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 바 있다.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9일 오후 2∼5시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 제208호 회의실에서 '재정착 희망난민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재정착 난민제도의 도입 여부와 규모, 선정 기준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장복희 선문대 교수 사회로 송소영 법무부 난민과장과 스텔라 오군라데 UNHCR 한국대표부 법무관이 기조 발표를, 오정은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박미형 국제이주기구(IOM)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송영훈 서울대 교수와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과장, 박선희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재정착 희망난민 도입 규모 등에 대해 심의의결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제도 시행이 가능하며 이 절차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 재정착 희망 난민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ih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