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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기업범죄'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12년 선고(종합2보)

송고시간2014-10-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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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 안해 중형 불가피"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징역 5년 등 계열사 전 대표들도 실형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지만, 2000년대 이후 재벌회장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과거 법정에 선 재벌 총수 가운데서도 현 회장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보비리 사건으로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정도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은 그룹의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 인해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 중 9천868억원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양그룹의 피해자는 4만여명으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자보다 2배 이상 많다.

'유례없는 기업범죄'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12년 선고(종합2보) - 2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로, 회계부정,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로,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0억1천692만원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양에 대해서는 벌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이날 선고에는 동양사건 피해자들이 150석 규모의 대법정을 가득 메우고 2시간이 넘는 선고공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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