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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배상 어떻게

송고시간2014-10-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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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은 어떻게 될까.

우선 손해배상 범위를 가리려면 사건 당사자 누구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 소재를 가려야 과실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를 진행한 주최·주관사, 환풍구 관리 주체에 대한 과실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선 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가리는 게 우선이다.

이번 사고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 소재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민사 소송에 앞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경찰 수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3일째인 19일 행사 관계자 20여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 "행사 주최자 문제를 놓고 이데일리 측과 경기도·성남시 측의 진술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책임 소재 규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낳게 한다.

경찰 수사 결과에 앞서 과거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판례는 참고할 만하다.

물론 종전 사고현장 환경과 사고책임 주체 등 여러 조건이 이번 사고와 달라 판례로 배상 범위를 예단할 수는 없다.

이번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는 야외광장 옆 유스페이스몰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위에 올라선 관람객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지하 18.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등 27명의 사상자를 냈다.

3년 전인 2011년 11월 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 초등학생 A군과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군 부모는 2009년 아들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가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해 영구장애를 입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회사 등에 60% 과실을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환풍구 지붕의 구조나 위치상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접근을 금지하거나 막을 차단막이나 안전망,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지붕에 올라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환풍기 위에 올라간 아이(당시 10살)의 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과실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 관련 기관들의 과실 비율이 A군 사고 때보다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오도환(변호사) 경기중앙변호사회 홍보이사는 "행사 대행사, 주관·주최자, 환풍구 관리주체의 과실비율을 60∼80%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최·주관자가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환풍구에 대해 접근을 금지하거나 막을 차단막이나 안전망,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공연 중 사회자가 환풍구 위에서 내려오라고 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찰 1차 조사결과 안전요원이 실제로 배치되지 않은데다 실질적인 통제와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과실 정도를 따지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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