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헬스장 대표, 계획적 '먹튀'…수백명 피해
송고시간2014-10-20 16:53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피트니스센터 대표가 예고 없이 센터를 폐쇄하고 잠적, 고객 수백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곡동 B피트니스센터가 지난 19일 아무런 예고 없이 문을 닫았다.
회원들이 확인한 결과 이 업소는 지난 3개월간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며, 건물주로부터 폐쇄 통보를 받았다.
대표 유모(40)씨는 폐쇄될 것을 알면서도 잠적해 소식이 끊겼다.
피해자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미 유 대표와 연락이 안 됐고, 한 달 전 부터는 회원 등록을 현금으로만 받는 등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채 도망가는 전형적 먹튀"라고 주장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24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결국 20일 대표 유 씨를 사기 혐의로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고소장을 접수한 회원이 적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센터에 회원이 수백명에 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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