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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장학금 빼앗아 쓴 명문대 교수…법원 "해임정당"

송고시간2014-10-2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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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끌어안고 성희롱하기도

학생 장학금 빼앗아 쓴 명문대 교수…법원 "해임정당" - 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학생이 받은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을 빼앗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하기까지 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에게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중 절반인 3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교수는 2011년 5월 연구실 공용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용통장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수주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C씨가 인건비로 받은 90만원 중 70만원을 이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다.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용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4천950만원 가량이었는데 이 중 지도학생들이 인건비 등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입금한 것만 1천800만원에 달했다.

영상 기사 "학생 장학금 빼앗은 명문대 교수 해임 정당"
"학생 장학금 빼앗은 명문대 교수 해임 정당"

학생이 받은 장학금과 연구비를 빼앗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조교를 성희롱까지 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 A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장학금과 인건비를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학교 측은 A교수가 공용통장에 들어있는 돈 중 3천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2011년 11월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한 일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교수가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로 받은 돈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용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그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이 돈을 연구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교 중 한 명이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가 이 돈을 미국행 항공권을 사거나 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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