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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공무원연금> ②"젊은 공무원에 가혹" vs "절감 미흡"

송고시간2014-10-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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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개혁해도 차기 정부까지 적자보전액 22조원 넘어

정종섭(왼쪽 두번째) 안전행정부 장관과 조진호(오른쪽 두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정종섭(왼쪽 두번째) 안전행정부 장관과 조진호(오른쪽 두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지난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은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하고,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은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 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이 박봉을 보상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만큼 과도한 개혁은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정부안을 비판한다.

반면 정부안 시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매년 2조원 이상 적자보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젊은 공무원에게 개혁고통 집중 = 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기여금(납입액)이 41% 오르고 수령액은 10년에 걸쳐 34% 깎이게 된다.

앞으로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의 수령액이 곧바로 34% 깎이는 것이 아니라 2015년까지 납부한 기간은 현재 계산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86년에 공직에 입문해 2016년 말에 퇴직하는 공무원이라면 29년치에 해당하는 수령액은 기존 기준에 따르고 1년치만 새 계산식이 적용된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전 재직기간에서 1년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게 된다.

정부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내년에 임용되는 28세 7급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한 후 4급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개혁안 적용 전후 연금 수령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감소한다.

전생애에 걸쳐 낸 돈과 타가는 돈을 비교한 연금 수익률, 이른바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급락한다.

수익비가 소득 정도에 따라 1.2∼1.7배인 국민연금보다 불리해지게 된다.

사실상 자신이 낸 돈의 원금에다 이자를 합친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안 시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개혁해도 차기 정부까지 적자 보전금 22조원 필요 = 정부안이 아무리 가혹하다고 해도 공무원연금의 '눈덩이'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안전행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2016년부터 정부안을 적용한다면 적자 보전금은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8조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감소하고, 차기 정부 5년간 33조원에서 13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혹독하다는 개혁안을 적용한다고 해도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려면 혈세 22조 2천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17일 안행부의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새누리당은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개혁하면 앞으로도 손을 안 댈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래서는 앞으로 또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장기간 박봉에 시달린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후불 임금'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일반적인 적자와 성격이 다르다는 게 공무원 단체의 주장이다.

◇ "연금 수령액 따라 개혁강도 달리해야" = 젊은 공무원에게 강력한 개혁을 시행하더라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이유는 고령화와 급여현실화 등으로 수급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자체로는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수령액 기준도 430만원이 넘어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액 수령자에게 기여금 부과율을 더 높이는 등 형편에 따라 개혁강도를 달리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22일 한 토론회에서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연금 삭감을 단행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며 "퇴직 공무원이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어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은 다른 토론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연금 수령자에게 기여금 부과율을 더 높게 적용, 수령액이 적은 하위직 은퇴 공무원에게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ree@yna.co.kr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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