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동행명령 의결
송고시간2014-10-23 19:02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불출석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재개 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의 수차례에 걸친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국감에 불참한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회의에서 김 총재는 국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위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 총재는 애초 국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으나 기관증인은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여야 위원들의 요구에 김춘진 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는 27일 오후에 성실히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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